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사실 알림 1. 보건복지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등)’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통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보건소장(의약과장),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의약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동대문구 보건소장(의약과장),도봉구보건소장(의약과장),마포구청장(의약과장),서초구청장(의료지원과장),강남구청장(의약과장) 주무관 민영란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7/1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4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7)
15639329
2021092505204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1489
D000003399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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