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사실 통보 1.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716,722(2017.1.13.)호와 관련입니다. 2.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등)’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업무정지기간은 폐업, 휴업 등에 관계없이 이 처분서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처분을 받은 이후에 의료기관등을 폐업하고 의료기관등의 개설자가 이 처분서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의료기관 등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며, 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붙임 : 건강보험 요양기관 행정처분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의료지원과장),마포구청장(의약과장)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1/18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6)
10923497
2021101220045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296
D000002875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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