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독립유동자 감면혜택 요망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이 신청하신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면혜택이 다른 유공자에게 비하여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요금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제14조(노외주차장의 요금징수)에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위임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제7조에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유공자 관련 사항은 조례 제7조 제1항 나목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12호(4·19혁명부상자), 제13호(4·19혁명공로자), 제15호(공상공무원), 제73조(6·18자유상이자)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5·18민주유공 부상자와 같이 신체가 불편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성수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7/09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1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1동 6층 / 전화 02-2133-2369 /전송 02-768-8899 / songsu44@seoul.go.kr / 부분공개(5)
15637717
20210925052048
본청
주차계획과-8191
D000003398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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