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청 구내식당 외부인 이용문의) 안녕하세요! 우선 서울시청 식당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집단 급식소로 등록된 서울시청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항 규정에 의해 외부인의 이용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는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기관에 소속된 이들에게 한정되어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항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 나. 학교 / 다. 병원 / 라. 그 밖의 후생기관 등 다만, 예외적으로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불가피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국 총무과 박상은(2133-5663) 주무관에게 연락바랍니다. 다시 한번 너그러운 양해바라며 댁내에 항상 평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은 청사운영2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7/09 신종우 협조자 시행 총무과-184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63 /전송 02-2133-0771 / pse7773@seoul.go.kr / 부분공개(6)
15637650
20210925052048
본청
총무과-18410
D00000339879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