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시청 구내식당 외부인 이용문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청 구내식당 외부인 이용문의) 안녕하세요! 우선 서울시청 식당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집단 급식소로 등록된 서울시청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항 규정에 의해 외부인의 이용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는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 기관에 소속된 이들에게 한정되어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항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 나. 학교 / 다. 병원 / 라. 그 밖의 후생기관 등 다만, 예외적으로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불가피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 불가피하게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국 총무과 박상은(2133-5663) 주무관에게 연락바랍니다. 다시 한번 너그러운 양해바라며 댁내에 항상 평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은 청사운영2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7/09 신종우 협조자 시행 총무과-184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63 /전송 02-2133-0771 / pse77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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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서울시청 구내식당 외부인 이용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8410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은 (02-2133-5663) 관리번호 D00000339879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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