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6월 서울특별시장 표창 자체공적심의(제3차)

2018년 7월 시장표창 공적 심의 의결서(제3차) - 의 결 사 항 - 2018년 7월 시장표창(이달의 일꾼) 추천 대상자의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적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연번 추천구분 추천훈격 대 상 내 용 1 이달의 일꾼 시장표창 2명 직무유공 본부 소속공무원 시장 표창 2. 의결내용 ○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적 사고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달의 일꾼“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의결함 3. 선발내용 ○ 이달의 일꾼 : 본부 공무원 2명 붙임문서 1. 제2차 공적심의 대상 및 공적내용 1부. 2. 공적심의워원회 심의기준 각 1부. 3. 분야별 공적조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 학 진 07/09 김학진 위 원 시설국장 류 훈 류훈 위 원 도시철도국장 박 상 돈 박상돈 위 원 도시철도계획부장 김 진 팔 代최병훈 위 원 건설총괄부장 정 진 일 정진일 간 사 서무과장 이 인 수 이인수 담 당 주무관 박 철 민 박철민 【붙임1】 2018년 7월 공적심의회 심의대상 및 공적요약(제3차) □ 2018년 7월 ‘이달의 일꾼’ 2명 추천 순위 비 고 1 . 2 . 【붙임2】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이달의 일꾼 ? 선정기준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훈격/부상 : 서울특별시장/20만원 상당의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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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서울특별시장 표창 자체공적심의(제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13065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민 (02)3708-2343) 관리번호 D00000339810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