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 조례 공포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455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9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조미리 김유식 박경서 정유승 07/09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제281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 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하여「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개요 ?? 의결안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 의안번호 : 2505 ?? 시의회 의결 : 제281회 정례회 수정가결(2018.6.29.) 2 주요 개정내용 ?? 지역의 안전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구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안 제49조, 제50조 신설) ○ 시·자치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법 제80조에 따라 구에서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 비율을 구청장이 조례로 제정하여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융자(보조)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 (안 제50조제3항) ○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융자(보조)받을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을 정함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규정 변경 (안 제6조의3제4항) ○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시와 동일하게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기준’ 개선 (안 제18조의2제2항) ○ 권역설정 및 공사감리자 등록 세부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개선 ?? 공개공지 확보와 관련 조문 정비 (안 제26조제1항가목 ~ 다목) ○ 공개공지 설치 대상건축물 산정기준과 설치면적 산정기준의 조문 통일화 ?? 맞벽건축 기준 완화규정 신설 및 조문 정비 (안 제32조) ○ 맞벽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및 조문 정비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인동거리) 완화규정 신설 및 적용순서 정비 (안 제35조제4항) ○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구현을 위한 인동거리 완화규정을 신설 등 ?? 종전 개정(’16. 7. 14.) 시 발생된 조문의 오기 정정 (안 제17조제3항 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 (안 제3조, 제7조, 제35조의3) ?? 그 밖에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등 3 시의회 수정가결 내용 검토 ?? 수정안 주요내용 ○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이 업무 대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9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여 고시하도록 수정한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생략) ② (중간생략) 다만,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4개 권역을 설정한 후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사무소 소재지가 속하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간생략) 다만,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권역의 설정 및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중간생략) 다만,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권역의 설정 및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은 시장이 제9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따로 정한다. ③∼⑧ (생략) ③∼⑧ (생략) ③∼⑧ (생략) ⑨ 시장과 구청장은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에 대해 관련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 검토 결과 : 수 용 ○ 시의회의 수정의결 내용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위하여 관련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본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므로 수정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일정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 2018. 7. 9.(월)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18. 7. 13.(금) ?? 공포 및 시행 : 2018. 7. 19.(목) 붙임 1.「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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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 조례 공포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455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398071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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