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서울숲공원 주차장 3차년도(2차분) 사용료 부과 고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숲공원 주차장의 3차년도(2차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부과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후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수익허가 현황 ○ 시 설 명 : 서울숲공원 주차장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 허가면적 : 토지 5,698㎡, 건물23.04㎡ ○ 허가기간 : ○ 수 탁 자 : 나. 3차년도(2차분) 사용료 부과내역 ○ 부과기간 : ’ ○ 부과금액 : - 사용료 : - 부가세 : ○ 납부기한 : ’18. 7. 30.까지 붙 임 : 1. 2018년 3차년도(2차분) 사용료 산출서 1부. 2. 사용료 OCR 고지서 1부(별첨).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강명환 공원운영팀장 김태순 공원운영과장 07/09 오철선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794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02-2181-1139 / / 부분공개(7)
15632657
20210925052748
본청
공원운영과-7946
D00000339847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