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7858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강명환 김태순 07/05 오철선 협 조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박수미 서울숲공원 주차장 3차년도 2차분 사용료 부과계획 2018. 7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서울숲공원 주차장 3차년도 2차분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숲공원 주차장의 3차년도 2차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서울특별시 2015년 ~ 2018년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시가표준액 사용수익허가 현황 ○ 시 설 명 : 서울숲공원 주차장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273(성동구 성수동1가 643) ○ 허가면적 : 토지 5,698㎡ 건물 23.04㎡ ○ 허가기간 : ‘15.08.01~’18.12.31 ○ 수 탁 자 : 3차년도 2차분 사용료 산출내역 : 붙임 1 참고 1차연도 사용료 (부가세 포함) 2차연도 사용료 (부가세 포함) 3차연도 사용료 (부가세 포함) 3차년도 2차분 사용료 부과내역 기간(5개월) 부과액 추진계획 ○ 3차년도 2차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납부기한 : 2018년 7월 30일) 붙임 : 사용료 산출내역서(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포함) 1부. 끝.
15612836
20210925054541
본청
공원운영과-7858
D00000339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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