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6059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기획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김은영 김지혜 신병규 07/09 代유재명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무과장 변서영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18. 7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일반임기제공무원(뉴미디어콘텐츠제작요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업무를 대체할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함 ※ 육아휴가자 : □ 대체인력 임용분야/직급 및 인원 ? 임용분야 : ? 임용등급 :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3조의 2) □ 임용기간 : 임용일 ~ ※ □ 직무범위 ? 시 대표 SNS 계정운영 및 관리 ? 소셜미디어 광고 및 캠페인을 통한 시정홍보 ? SNS 콘텐츠 기획·제작 및 큐레이팅 □ 자격요건(한시임기제 8호)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방법 : 공고생략 ? 육아휴직 공무원을 대체하여 즉시 업무추진이 가능한 실무경험이 있는자 채용 ※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제4호에 따라 “공고생략” □ 보수수준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 등 급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월지급액) 비 고 한시임기제 “8호” ?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주 35시간 근무기준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서류 및 면접심사(안) ? 대 상 : 뉴미디어콘텐츠 기획?운영 등 실무 경험이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추천자 ? 일 시 : ? 장 소 : ? 위 원 : 4명 - 뉴미디어담당관, 미디어기획팀장, 미디어전략팀장, 미디어운영팀장 ? 합격기준 : 자격요건 및 실무경력 확인 후 채용여부 결정 □ 신규채용예정 : □ 예산조치 : 2018년 기확보 (’18년 기존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예산 활용) □ 추진일정 ? 임용계획 심의요청(뉴미디어담당관 ⇒ 인사과) : ※ 제1인사위원회 개최 예정일 : ? 서류 및 면접심사 : ※ 임용후보자 추천 : 관련기관(부서) 등 요청 ? 임용결격여부 확인(경찰청, 등록기준지) : ? 임용약정 및 발령 : 붙임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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