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종시설물의 지정통보 및 고시 알림(서울시설공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의 지정통보 및 고시 알림(서울시설공단)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8조에 따라 귀 부서(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고시하였음을 통보하오니 3종시설물 지정절차에 따른 후속조치(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를 하여 주시고 2. 관련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관리주체 의무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정 일 : 2018.6.22.(금) 나.지정현황 : 붙임자료 3종시설물 지정현황 참조 나.고 시 일 : 2018.6.29.(금)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05호 붙임 1. 제3종시설물 지정 현황 1부 2. 지정통보서 각 1부 3.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대결 07/06 代윤병헌 도로시설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73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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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통보 및 고시 알림(서울시설공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7353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환 (2133-1655) 관리번호 D000003396955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시설물시스템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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