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7561 결재일자 2018.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용배 정종철 권완택 대결 07/06 배광환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07. 06.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1회 정례회에서 김희걸 의원의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 개정경위 ○ ‘18.04.17. : 김희걸 의원 발의 - 도로점용료가 전년도 대비 100분의10 이상 증가 시 100분의10 으로 일원화하는 「도로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안 제6조 제1항) - 점용료 부과 최소 금액을 5천원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도로법 시행령」개정 사항 반영 (안 제9조 제1항) ○ ‘18.06.29. : 제281회 임시회 원안가결 ?? 개정안 내용 ○ 2개 연도 이상 도로 점용 시 점용료 상한 금액 일원화 (안 제6조 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조정) ① -------------------------------------------------------------------------------------------------------------------------------- 100분의 10 -------------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소액 소액 점용료 부과 기준의 인상 및 단서조항 삭제 (안 제9조 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 1만원----------------------------------------. (삭제) ※ 법 제68조 제3호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예: 전기공급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등) ?? 검토 의견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71조의 개정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의 통일성 및 적법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의원발의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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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7561 생산일자 2018-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3396938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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