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특수거래과장) (경유) 제목 '18년 특수거래분야(다단계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강사 요청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지식 경험 공유 및 교육을 통한 특수거래분야 다단계 판매업체 관리감독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18년 특수거래분야 사업자 법 준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특수거래분야(다단계) 사업자 법 준수 교육을 진행 할 강사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1). 건 명 : 다단계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2). 교육일시 : 2018. 9. 7.(금)14:00~17:00 3).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8층 다목적홀(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참석대상 : 약 300명 ○ 서울시 등록 다단계판매업(300명) 사업자 또는 실무책임자 5). 요청내역 ○ 강 사 : ○ 강사료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붙임 3) 붙임: 1. 강사프로필 양식 1부. 2. 강의확인서 1부. 3.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태숙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7/06 代김경미 협조자 주무관 이택선 시행 공정경제과-10531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1 / ots0118@seoul.go.kr / 부분공개(6)
15622041
20210925053856
본청
공정경제과-10531
D000003396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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