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2339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세현 정환학 08/09 이철희 협조 주무관 이택선 2018년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실시 계획 2018. 8.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실시 계획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법 근절을 위한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사업자 법 준수사항 미비로 행정처분 급증('16.10.4 특별점검결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사업자 불법행위로 시민피해 가중 2 교 육 개 요 교육일정 : 다단계(’18. 9. 7)/후원방문(’18.10. 8) 교육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신청사 8층 다목적홀) 참석대상 : 다단계(116개소-300명)/후원방문(462개소-500명) ? 다단계판매업 : 대표자(법인) 또는 실무책임자 ? 후원방문판매업 : 대표자(개인) 또는 실무책임자(법인) 주 최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교육내용 ? 다단계판매업 사업자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설명 - 다단계판매업 신고사항 및 주요 법 위반사례 - ’18년 서울시 다단계판매업 수시점검 사례 등 ? 후원방문판매 사업자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설명 - 제품(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 허위 과대과장 광고 예방 관련 내용 - ’18년 서울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법 및 수시점검 사례 등 3 그간 추진실적 ’17년 추진실적 ? 다단계판매업 사업자 교육 : ’17.10.19 - 다단계판매업 106개 업체 중 102개 업체 260명 참석(참석율 96%) ⇒ ’16년 교육참석율 실적에 비해 4% 증가 ※ 기타 참석인원(6) : 전라도 소재업체(1), 기타 공제조합 등(5) ?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교육 : ’17. 9. 4 - 후원방문판매업 483개 업체 중 431개 업체 470명 참석(참석율 89.2%) ⇒ ’16년 교육참석율 실적에 비해 9% 증가 ※ 기타 참석인원(45) : 경기도 소재 업체(30), 기타 공제조합 등(15) ‘16년 추진실적 ? 다단계판매업 사업자 교육(서울시 최초 실시) : ’16. 6.29 - 다단계판매업 114개 업체 중 105개업체 130명 참석(참석율 92%) - 17개 시·도 최초로 교육이 실시되어, 교육을 받았던 다단계판매업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 되었고, 만족도는 대부분 높게 평가함. ?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교육(서울시 최초 실시) : ’16.11.22 - 후원방문매업 481개 업체 중 387개 업체 486명 참석(참석율 80.4%) - 17개 시·도 최초로 교육이 실시되어, 교육을 받았던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들의 건의사항은 매년 지속으로 법 준수교육 추진 실시 요청 ※ 경기도 소재 참석자 중 서울시에서 경기도 후원방문판매 사업자들도 교육실시 해줄 것 을 요청함. ? 법 준수교육 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현황 : ’16.1~’18.7월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건 수 120 39 40 41 과태료 235 64 73 98 4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18. 5.21(월) 강의실 대관 신청(본청 총무과) '18. 8.21(화) 후원방문판매업 강사 추천요청 (식약청 위해사법중앙조사단) '18. 7. 6(금) 다단계판매업 강사 추천요청 (공정위 특수거래과) '18. 9.10(월) 후원방문업체 교육 참석 요청 '18. 7.18(수) 사례별 법 질의사항 요청 '18. 9.17(월) 사업자 법 준수교육 교재 및 업무매뉴얼 제작(500부) '18. 8.13(월) 다단계 사업자 교육 참석요청 '18.10. 8(월) 후원방문 사업자 법 준수교육 실시 '18. 8.20(월) 사업자 법 준수교육 교재 및 업무매뉴얼 제작(300부) '18.10. 9(월)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교육 결과보고 '18. 9 .7(금) 다단계 사업자 법 준수교육 실시 ※ 교육 교재는 당일 참석자에 한하여 1인 1부씩 배부 교육 진행순서 【다단계판매업】 교육시간 내 용 진행 14 : 00 ~ 14 : 10(10') - 사회 소비자보호팀장 14 : 10 ~ 14 : 20(10') - 인사말씀 공정경제과장 14 : 20 ~ 15 : 20(60')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위 김효중 사무관 15 : 20 ~ 15 : 30(10') - 휴식 - 15 : 30 ~ 16 : 30(60') - 다단계판매업 신고사항 및 주요 법 위반사례, 질의응답 등 공정위 김효중 사무관 16 : 30 ~ 16 : 40(10') - 휴식 - 16 : 30 ~ 17 : 00(30') - ’18년 서울시 다단계판매업 수시점검 사례 등 공정경제과 조사관 17 : 00 ~ 17 : 20(20') - 마무리 소비자보호팀 전원 【후원방문판매업】 교육시간 내 용 진행 14 : 00 ~ 14 : 10(10') - 사회 소비자보호팀장 14 : 10 ~ 14 : 20(10') - 인사말씀 공정경제과장 14 : 20 ~ 15 : 20(60') - 제품(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 허위 과대과장 광고 예방 내용 식약청 위해사법중앙조사단 15 : 20 ~ 15 : 30(10') - 휴식 - 15 : 30 ~ 16 : 30(60') - 제품(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 허위 과대과장 광고 예방 내용 식약청 위해사법중앙조사단 16 : 30 ~ 16 : 40(10') - 휴식 - 16 : 30 ~ 17 : 00(30') - ’18년 서울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법 등 공정경제과 조사관 17 : 00 ~ 17 : 20(20') - 마무리 소비자보호팀 전원 5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9,998천원 ? 세부 산출내역 구 분 지출액 및 산출내역 총계 9,998천원 사업자 교재(PPT포함)제작 4,990천원 특수거래분야 사업자 법 준수교육 교재 : 800부(290쪽) PPT 교재 : 1,000부 현수막 외 3종 제작 1,430천원 사무용 봉투 외 1 인쇄 : 830천원 현수막 및 배너(거치대 포함) : 600천원 다과류, 음료수, 필기도구 3,006천원 다과류 및 음료 등 : 2,826천원 필기도구(볼펜) : 3,000원x60통=180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 572천원 강사료 : 1시간x120천원(기본)+100천원원(초과)x2명=440천원 원고료 : A4용지 6매x11,000원x2명=132천원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권익보호, 민생침해근절대책 강화,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다단계·후원방문 업체 현장점검(교육 미참석 업체 및 신규등록업체 등) : 10월중 붙임: 2018년 특수거래분야(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사업자 법 준수 교육 업무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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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2339
D000003421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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