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원장 호봉책정 확인 협조 요청 1. 서울시 보육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각 자치구는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포함) 호봉책정을 매년 1월, 7월에 하여야 하며, 호봉책정 결과에 따라 서울형어린이집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 및 재공인 평가시 호봉책정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평가하므로, 보육교직원(원장포함)의 호봉이 정확하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포함) 호봉책정기준 ○ 호봉책정 월 : 매년 1월, 7월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보육교직원관리 → 경력증명 ※ 복지부 2018년보육사업안내(188쪽 ~ 197쪽)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참조 ○ 서울형 원장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호봉 책정기준을 따름 ○ 서울형 보육교사 : 서울형 근무경력은 서울형 명단, 근무이력 조회 후 경력인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원영 공보육운영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7/06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8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4 /전송 02-768-8831 / lgcjw9l@seoul.go.kr / 부분공개(7)
15620809
202109250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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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397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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