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호봉책정 관련 안내 1. 서울시 보육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에 대하여 매년 호봉책정시(1월·7월) 아래 내용 등을 참고하여 적정호봉 및 보조금 보조 여부를 정확하게 책정하여 어린이집 평가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포함) 호봉책정기준 ○ 호봉책정 월 : 매년 1월, 7월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보육교직원관리 → 경력증명 ※ 복지부 2019년보육사업안내(192쪽 ~ 201쪽)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참조 ○ 서울형 원장 :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호봉 책정기준을 따름 ○ 서울형 보육교사 : 서울형 근무경력은 서울형 명단, 근무이력 조회 후 경력인정 ※ 2016년 신규 공인부터 공인기간이 다음해 3월부터로 변경(붙임 참조)되었음.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배동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1/07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8 /전송 02)2133-0731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6)
19526156
20210929015217
본청
보육담당관-352
D00000390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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