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제목 :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제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제목 :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제기 안녕하십니까? 120 다산콜센터에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제기 건 입니다. 답변에 앞서 서울시 교통관련하여 관심과 의견을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차량증가와 더불어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 잡아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통행로 확보와 도로무단점유 의식을 근절시키고자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같은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내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정차 금지장소인 전지역을 동시 단속이 되지 않아 도로에는 주정차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를 이용하는 불편한 시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단속요구와 이의제기 하는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님의 주차로 인해 단속된 사항에 대하여는 십분 이해는 됩니다만 도로교통법 제33조의 정차위반으로 단속됨을 알려드리며, 단속당시 본 차량만이 장소에 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의견진술기간 내에 관할구청(주차관련부서)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현장단속사진 1매. 교통지도과 동북지역대 ★주무관 한기배 동북지역대장 07/05 김천수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4787 ( ) 접수 ( ) 우 04704 서울시성동구청계천로540서울시시설관리공단7증동북지역대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275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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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목 :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4787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배 (02-2231-2730) 관리번호 D000003396759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동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