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3/4분기 장애인활동지원(야간순회방문서비스) 추가 사업비 교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3/4분기 장애인활동지원(야간순회방문서비스) 추가 사업비 교부 1. 동대문구 복지정책과-18815(2018.7.2.)호 및 송파구 사회복지과-23827(2018.7.3.)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3/4분기 장애인활동지원(야간순회방문서비스) 추가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2018년 3/4분기 장애인활동지원(야간순회방문서비스) 추가 사업비 교부 나. 교부액 : 금45,945,900원(금사천오백구십사만오천구백원정) - 교부내역 : 붙임 참조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A) 기교부액 (B) 3/4월 교부액 (C) 교부액누계 (D=B+C) 교부잔액 (A-D) 계 221,112,992,000 171,273,265,750 45,945,900 171,319,211,650 49,793,780,350 국고보조사업 189,141,097,000 147,617,870,000 0 147,617,870,000 41,523,227,000 시비추가급여 29,168,208,000 22,357,356,000 0 22,357,356,000 6,810,852,000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2,277,600,000 895,554,750 45,945,900 941,500,650 1,336,099,350 가산급여 526,087,000 402,485,000 0 402,485,000 123,602,000 다. 교부대상 : 동대문구, 송파구 라. 교부방법 : 자치구 공금 계좌에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 시비추가), 야간순회방문서비스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가산급여: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은 반납절차에 따라 시에 반납하여야 함. 붙임 : ‘18. 3/4분기 장애인활동지원(야간순회방문서비스) 추가사업비 교부내역 1부. 끝.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5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3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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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분기 장애인활동지원(야간순회방문서비스) 추가 사업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323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선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396808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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