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10월~12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교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10월~12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교부 2018년 10월~12월(4분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국고보조사업, 시비추가급여, 가산급여, 야간순회방문서비스)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18년 10월~12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교부 나. 교부액 : 금51,601,501,250원(금오백일십육억일백오십만일천이백오십원정) - 교부내역 : 붙임 참조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A) 기교부액 (B) 10월~12월 교부액 (C) 교부액누계 (D=B+C) 교부잔액 (A-D) 계 223,907,647,000 171,319,211,650 51,601,501,250 221,466,727,250 986,934,100 국고보조사업 189,141,097,000 147,617,870,000 41,523,227,000 189,141,097,000 0 시비추가급여 31,962,863,000 22,357,356,000 9,605,507,000 31,962,863,000 0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2,277,600,000 941,500,650 349,769,250 349,769,250 986,330,100 가산급여 526,087,000 402,485,000 122,998,000 12,998,000 604,000 다.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라. 교부방법 : 자치구 공금 계좌에 입금조치 마. 예산과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국고보조, 시비추가), 야간순회방문서비스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가산급여 :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보조 가산급여,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은 반납절차에 따라 시에 반납하여야 함 붙임 : ‘18. 10월~12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차영선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이민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1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69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yebbn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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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12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911 생산일자 2018-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영선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449872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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