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 촉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 촉구 1. 서대문구 주택과-20204(2018.5.10.)호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8246(2018.5.14.)호, 서대문구 주택과-25126(2018.7.4.)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차단기 설치와 관련하여 행위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의견이 상충되어 질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질의회신 독촉이 있사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나. 질의내용 1) 공동주택 사용검사 시 7개로 사용검사된 주차차단기를 1개 증설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 ? 2) 기존의 주차차단기 1개를 철거하고 새로운 모형의 주차차단기로 교체하는 경우 경미한 행위로 간주하여 행위신고 대상인지 여부? 다. 대립의견 1) 갑설 : 기존 주차차단기 7개에서 1개 증설하는 경우 또는 증설 없이 기존 주차차단기의 교체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제1항 [별표3]의 2호 다목 및 6호 나목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2) 을설 : 기존 주차차단기 7개에서 1개 증설하는 경우 사용검사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부대시설로 보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증설 없이 기존 주차차단기 중 1개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행위로 간주하여 행위신고를 하여야 함. 3) 병설 : 주차차단기는 부대복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동주택의 편의시설(기계장비)로 간주하여 주차차단기 설치나 전면교체 시 행위허가나 행위신고 대상이 아님. 라. 우리시 의견 : 갑설(서대문구 의견 : 을설) 따로 붙임 : 1. 서대문구 주택과-25126(2018.7.4.)호 1부. 2. 서대문구 주택과-20204(2018.5.1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7/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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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141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38) 관리번호 D00000339665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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