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생 통보 협조 요청 및 교육일정·장소 안내 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문인재실-2226(2018. 7. 3.)호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따라 이수명령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원산지표시제도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의무교육 대상자: ‘17. 5. 30.부터 원산지표시 거짓표시 1회, 미표시 2회 이상으로 적발된 자 3. 교육생 이수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교육이수명령 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붙임2] 파일 양식으로 공문을 통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전문인재실)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가 통보되지 않을 경우 교육생의 집합교육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자에게 이수명령서 발송 시 교육안내문[붙임3]을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협조 요청 공문 1부. 2. 교육생 등록양식(지자체, 관세청)1부. 3. 2018년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일정 및 장소 안내(‘18년 7~12월) 1부. 4. 2018년도 권역별 교육장 약도 1부. 5.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 이수명령 절차 설명(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실무사무관 윤정상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7/0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3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3 /전송 02-768-8869 / yjses@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14425
20210925054541
본청
식품정책과-18368
D000003396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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