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생 통보 협조 요청 및 교육일정 안내 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인재기획실-1649(2017.10.16.)호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원산지교육 이수명령자로부터 교 육 이수명령을 통보 받은 교육대상자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교육대상자 : 2017. 5. 30. 부터 원산지 거짓표시 1회, 미표시 2회 이상으로 적발된 자 3. 교육대상자에 대한 권역별 교육안내, 교육이수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이수명령 시 교육대 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문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인재기획실)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가 통보되지 않을 경우 교육생의 집합교육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육대상자에게 이수명령서 발송 시 교육안내문(붙임2)을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생 등록 양식(지자체, 관세청) 1부. 2.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일정 및 장소 안내(‘18년 1분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음식점 원산지표시 담당부서,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담당부서 주무관 김종수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정책과장 10/20 김귀남 협조자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시행 식품정책과-129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dvm07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3579859
20210926165957
본청
식품정책과-12938
D00000317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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