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통보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9135호(2018.6.15.), 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통보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중도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한 중도매인 에 대한 영업정지관련 후속절차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정지 결정 - 사건명 : 서울행정법원 - 당사자 : 중도매인 - 주 문 : 피신청인이 2017.9.1. 신청인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이 법원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14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협조사항 - 영업정지처분 효력발생(2018.6.18.~)에 따른 후속절차를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할 것. 붙임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7/05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02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4)
15613272
20210925054541
본청
도시농업과-10251
D000003396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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