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통보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9135호(2018.6.15.), 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통보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중도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한 중도매인 에 대한 영업정지관련 후속절차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정지 결정 - 사건명 : 서울행정법원 - 당사자 : 중도매인 - 주 문 : 피신청인이 2017.9.1. 신청인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이 법원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14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나. 협조사항 - 영업정지처분 효력발생(2018.6.18.~)에 따른 후속절차를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후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할 것. 붙임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7/05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02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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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251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3968738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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