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수수료 수납에 따른 가상계좌 발급 업무 관련 의견 요청 1. 재무과-21212호(2018.4.30.)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에 의거 수입증지 가상계좌발급은 해당부서에서 발급받도록 안내되었으나 3.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시 수수료 수납을 위한 가상계좌 발급과 관련하여 부서 간 이견이 있어 귀 부서의 의견(조정)을 요청합니다. <부서 의견> ○ 교량안전과: 가상계좌발급은 수입증지 판매의 일환으로 시민봉사담당관 업무임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제11호 (첨부2 참조) ○ 시민봉사담당관: 가상계좌 발급은 수수료(세외수입) 징수 과정으로 처리부서 업무임 - 근 거: 도로법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교량안전과 업무분장 등 (첨부2 참조) <요청 사항> ○ 수입증지 가상계좌 발급 담당부서에 대한 귀 부서의 의견 붙임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관련 부서 공문 1부 2. 업무 관련 법령 등 1부. 끝. 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배병만 민원처리2팀장 이희대 시민봉사담당관 07/05 이미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53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07 /전송 02-2133-7901 / / 부분공개(6)
15612643
20210925054541
본청
시민봉사담당관-15326
D00000339634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