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8조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의 제정취지는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시 이의제기로 인한 재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일반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그런 기간을 감안하여 60일전까지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해당아파트의 경우 60일 전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여 별다른 이의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입주자 구성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계약을 의결하는 것은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7/0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1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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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절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112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395604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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