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홍보용 차량 스티커 구매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법률 제15330호)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제28995호) 별표3 제2호 마(적용법령) 다. 재난대응과-13389(2018.6.29.)호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관련 안내』 2.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이 6.27.(수)부터 시행에 따른 국민들에게 과태료 상향 등 개정 내용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고자 진로양보의무 홍보용 차량 스티커 구매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건 명 : 소방차 진로양보의무 홍보용 차량 스티커 구매 나. 품명 및 수량 : 차량용 자석 스티커 12개 - 펌프차4, 구급차6 , 구조버스1, 지휘차1 다. 소요예산 : 라. 구매방법 : 재난관리과 카드 구매 후 장비회계팀 지급의뢰 마. 계약업체 : 바. 납품기한 : 주문일로부터 7일이내 사. 납품장소 : 재난관리과 사무실 아. 검 수 자 : 소방위 장대환, 소방교 이대영 붙 임 1. 한성상사 견적서 1부. 2. 광인사 견적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차량용 자석 플랜카드 시안 1부. 5. 사업자등록증(한성상사) 1부. 끝. ★담당자 이대영 대응총괄팀장 조동열 재난관리과장 주병식 소방서장 07/04 代왕상욱 협조자 담당자 정선주 시행 재난관리과-4461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봉천동)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02-874-8119 / / 부분공개(6)
15606141
20210925055321
본청
재난관리과-4461
D000003395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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