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소재 나무병원 대표 귀하 (경유) 제목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재등록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림청에서 그동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법인 나무병원을 등록, 관리하였으나, 금번에 일괄 취소되고, 수목 진료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2018. 06. 28.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산림보호법」 에 따라 반드시 아래와 같이 별도 재등록 후 나무병원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나무병원 재등록에 필요한 서류 -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1부.(붙임 자료 참조) - 첨부물 :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술자격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기술인력 고용입증 서류 1부.(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아울러 기존의 나무병원 업체에서는 2018. 06. 22.(금)까지 상기 등록신청서 및 첨부물을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시 2018. 06. 28.부터 기존 법인 등록이 자동 해지되어 사업추진 불가함. 붙임 1.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1부. 2. 안내문 및 등록제도 안내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우호 산림관리팀장 代곽문수 자연생태과장 전결 06/07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0270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423111
20210925084055
본청
자연생태과-10270
D000003376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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