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경유) 제목 시유재산 임대료 부과 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유재산 임대료를 부과 고지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고 사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과내역 세목명 납세자 납부기한 부과금액(원) 시유재산임대료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2018. 7. 31. 총계 12,739,770 본세 11,581,610 VAT 1,158,160 2. 납부방법 : 서울시 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 붙임 1. 시유재산임대료 부과고지서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1부(별도 이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미금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김미경 사회적경제담당관 07/04 조완석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82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98 /전송 02-768-8812 / mgshin@seoul.go.kr / 부분공개(5)
15600668
20210925055321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8254
D000003395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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