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안내 1. 복지정책과-26286(2017.1.2.) 및 1015호(2017.1.1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의 시유재산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부과하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유재산 임대료 현황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 고 시유재산 임대료 서울시복지재단 총 계 74,968,250 현 사용재산 서울복지타운 및 舊사용재산(종로구 신문로2가) 사용료 합산 부과 본 세 68,152,965 부가세 6,815,293 ※ 사용 재산별 부과내역 구분 舊사용재산 (종로구 신문로2가) 現사용재산 (서울복지타운) 소 계(원) 사용료 부과기간 ’16.12.1.~12.31 (31일) ’17.1.1.~’17.12.31 (1년) 총 계 3,410,470 71,557,780 74,968,250 본세 3,100,435 65,052,530 68,152,965 부가세 310,043 6,505,250 6,815,293 붙 임 : 납부 전용계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소라 복지정책팀장 조영창 복지정책과장 01/17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0905672
20211012200345
본청
복지정책과-1229
D000002874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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