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에 따른 기본개선안 검토의견 송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에 따른 기본개선안 검토의견 송부 1. 관악구 교통행정과-35800호(2018. 6. 4.) 및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안전시설검사부-4464호(2018. 7. 2.)와 관련입니다. 2.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 기본개선안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검토의견을 송부하오니 보완·반영하여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협의 등을 위한 “보호구역 현황 및 개선도(최종안)”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 대상 보호구역명 대상 시설명 소재지 비 고 노인보호구역 미성요양원 관악구 난곡로63가길 42 신 규 붙 임 : 검토의견 및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광호 보행안전팀장 이정남 보행정책과장 07/03 백운석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72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heo57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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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 요청에 따른 기본개선안 검토의견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7267 생산일자 2018-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광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3393985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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