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 통보 1. 마포구 교통행정과-21961호(2018. 4. 30.) 및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11182호(2018. 5. 9.)와 관련입니다. 2. 보호구역의 지정(신규)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협의결과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승인 통보되어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 대상 보호구역명 대상 시설명 소재지 비 고 노인보호구역 용강노인복지관 마포구 토정로31길 31 신 규 나.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 1)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 ○ 위의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 되었음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마포구청(교통행정과)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에 따른 붙임 교통처리계획도를 참조「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게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을 빠른 시일내 개선하고 공사완료 후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과 서울시(보행정책과)로 결과 통보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에 따른 공사 시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안전시설물을 변경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행안전 등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현황 등 시설물 관리대장 및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마포경찰서(교통과)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개선)로 인한 현장 교통관리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호구역 현황 및 개선안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교통운영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마포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허광호 보행안전팀장 이정남 보행정책과장 05/11 백운석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52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23 /전송 2133-1052 / heo57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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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의 지정(신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246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광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3358624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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