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예산(안) 관련 시 소유 건물 재해복구 보험가입 현황 조사 1. 자산관리과-7325(2018.6.29.)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 의무) 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1조(목적) 및 제16조(사업) 라.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제28조(대부계약) 3. 화재, 풍수해 등 재해발생 시 공유재산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보상을 위하여 각 기관(부서)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개별 가입하거나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 자산관리과에서 일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019년도 예산편성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해 보험가입 현황을 조사하고자 하니, 위임관리 부서에는 시 소유 건물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사항을 붙임1 서식에 기재하여 2018. 7. 5(목)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시 소유 공유재산(건물)(붙임1 서식 참조) - 작성 시 붙임2 2018년 공제가입 현황 참고 ☞ 참고사항(공유재산 업무편람 -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의 관리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ㅇ 가입대상 - 공유재산중 건물, 선박 - 공유재산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시행령 제4조) ㅇ 가입금액 - 사고 발생시 보상받을 금액을 고려하여 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가입가액을 산정 ㅇ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보험료 등 처리 -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게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 가능 ※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자에게 해당 보험료 및 공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대부)자에게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 붙임 1. 시유건물 보험가입 현황조사(2018.6.25.기준) 서식 1부 2. 2018년 지방재정공제회 건물 재해복구 공제가입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정효민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07/03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8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m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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