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9617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안준영 김중태 07/03 진경식 협조 주무관 오종규 2018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실행계획(1기) 2018.7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협력센터) 2018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실행계획(1기) ㅡ·ㅡ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개설하여,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고,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추진근거 ○ 2018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계획(재생협력과-1144, ’18.1.23) ○ 2018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계획(재생협력과-8466, ’18.6.12) ○ 2018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교육신청(주택과-25076, ’18.6.29) ?? 추진방향 ○ 정비사업 현장에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각 현장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함 ○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통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Ⅱ 추 진 개 요 ??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1기) ○ 대상구역 : 금천구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운영기간 : ’18.7.16.(월)~8.13(월) ○ 교육시간 : 1일 2시간(19:00~21:00) ○ 교육장소 : 금천구청 다목적실 ○ 신 청 자 :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대의원 및 조합원 22명 ○ 신청내용 : 협력업체 선정기준, 건축계획 수립 및 심의 등 10개 과목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인가 : 협력업체 선정기준, 건축계획 수립 및 심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절차 등 - 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인가 :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정비사업 감정평가, (종전, 종후), 조합원 분양신청 대상 및 절차, 관리처분계획서의 작성 및 인가, 정비사업 이주 및 철거, 이전고시 및 청산 등 (※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공동주택 재건축구역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함) ○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 - 신청 구역은 공공지원 조합설립 직접지원을 통해 조합을 설립한 구역으로( ’18.3.13),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후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 차시 학습주제 세부내용 1기 (7월) 1 협력업체 선정기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사 선정기준 및 시기, 절차 2 정비사업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진행방법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운영기준 및 정보제공 3 조합원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 대상 및 신청절차 4 건축계획 수립 및 심의 기준 건축계획 수립 기준, 주요 심의기준 및 사례 5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 등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기준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이해 부서간 업무협의 및 인가조건의 부여 인가시기의 조정과 사례 - 교육 종료일 이후(’18.8.13)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교육 실시여부 확인(자치구 및 신청자) ○ 강사자격 : 정비사업에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 및 공무원 등 (※ 정비사업 아카데미 전문가 Pool 활용) 차시 운영일 학습주제 강의자 소속 1기 (7월) ?? 교육 일정 Ⅲ 관 리 계 획 ?? 교육 참여 홍보 ○ 참여자 모집 - 자치구 협조 요청 및 신청 안내(공문 송부) - 클린업 시스템을 통한 공고 및 개별 조합에 홍보 -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통한 대면 홍보 및 참여 요청 ○ sms 등 문자서비스 시행 - 교육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안내 및 참여 독려 ○ 교육 진행 이후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실시 Ⅳ 행 정 사 항 붙임1. 2018년 찾아가는 주민학교 교육신청(공문) 1부. 2.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교육신청서 1부. 3. 설문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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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0042
본청
재생협력과-9617
D00000339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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