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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466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안준영 김중태 06/12 진경식 협조 주무관 오종규 2018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계획 2018. 6.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협력센터) 2018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계획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를 개설하여,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교육의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2018년도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 계획 (재생협력과-1144, ’18.1.23) Ⅱ 추 진 방 향 ○ 2014년~2018년 상반기까지 운영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통해 토지등소유자 및 임원 등 약 1,800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나, 평일 집합교육 외 상시적인 교육 수요가 존재함 ’18.5월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역은 총 282개 구역이며, 7개 구역이 신규지정을 검토하고 있음. ○ 각 구역별/단계별 현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부족과 왜곡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여 올바른 사업 추진 유도 Ⅲ 추 진 개 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 운영기간 : 2018년 6월 ~11월 (선거기간 제외) ○ 교육인원 : 300명(1회당 30명, 10회) ○ 대상구역 : 공공지원 대상 정비구역(전 단계) ○ 교육대상 : 서울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조합(추진위) 임원 등 ○ 교육강사 :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pool, 코디네이터, 공무원 등 활용 ○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도입/실행기 (’18.6~11) 점검기 (’18.12) 내실화/환류 (’19) ?우수사례 확산 ?개선계획 마련 ?교육 내실화 ?성과점검 및 환류 ?운영체계 마련 ?우수사례 발굴 Ⅳ 세부 추진계획 ?? 운영체계 ○ 운영 프로세스 주민신청 (주민→자치구) ? 대상지 선정 장소섭외 (자치구) ⇒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섭외 (센터) ⇒ 업무협의 (센터↔구) ⇒ 교육운영 (센터↔구) ⇒ 결과보고 (센터) 직접신청 (시, 구) ? ○ 대상지 선정 - 조합원(토지등소유자 포함) 및 임원 등이 20명 이상이 신청(자치구→시) - 서울시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서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교육 신청 ○ 일정 협의 및 장소 섭외 -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 공공장소 섭외(자치구) - 대상구역 단계에 따라 1회~5회 교육기간 산정 ○ 교육 프로그램 선정 - 교육내용은 현행법 및 공공지원제도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교육 대상구역 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구성 - 교육과목 신청 시 교육과목을 선택하여 신청 후, 과목의 적정성 검토하고 교육과목 최종 선정 후 교육 진행 교육과목 신청 (신청인) ⇒ 교육과목 검토 (센터↔구) ⇒ 교육과목 선정 (센터, 구, 신청인 협의) ⇒ 교육운영 (센터↔구) ○ 교육의 운영 - 중·소규모 교육의 특성에 따라 교육 내용에 따라 강의 ? 워크숍 ? 상담 등 맞춤형 교육방식의 활용 · 1안) 전문가 강의 실시 후 상담/컨설팅 연계방안 · 2안) 전문가 강의 실시 후 워크숍 방식을 활용(ex 사업계획서의 작성방안 등) ○ 결과보고 (주거사업협력센터) - 2018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교육결과 취합 및 우수사례 발굴 - 2019년 이후 정비사업 주민학교 개선계획 수립 ?? 교육내용 사업 단계 교육 내용 초기 구역지정 전 ~ 추진위원회 구성 중기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기 이주 및 철거, 착공 Ⅴ 향후계획 ○ ’18. 6월 :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홍보 ○ ’18. 6월 : 교육신청 및 대상지 선정 (상시) ○ ’18. 7월~11월 : 주민학교 운영 (5개월) ○ ’18. 12월 : 교육결과 정리 및 향후계획 수립 Ⅵ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교육 진행 업무협의 - 대상지 선정, 교육과목 적정성 검토 및 최종 교육내용 선정 ○ 교육 일정 협의 및 장소대관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내 회의실) - 빔프로젝터 / 스크린 등 장비 포함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10,920천원 강 사 료 350천원 × 2명 × 10회 7,000천원 원 고 료 11천원 × 6매 × 20명 1,320천원 인쇄비 5천원 × 30명 × 10회 1,500천원 기타(현수막등) 100천원 100천원 다과비 100천원×10회 1,000천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교육과목 1부. 2. 교육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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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교육과목(안) 및 강사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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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교육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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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466 생산일자 2018-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영 (02-2133-7859) 관리번호 D00000337994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