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재보험 적용확대 관련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재보험 적용확대 관련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안내 1.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3253(2018.7.2.)호 관련입니다. 2. 2018.7.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귀 기관(부서)에서 허가 신고되는 공사는 건축규모 및 공사금액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대상으로 확대됨을 알려드리오니, 3. 건축 관련 인·허가 시 고용·산재보험 가입관련 행정지도(고용, 산재 가입 안내 및 홍보 등 붙임 문서 활용)를 부탁드리며, 건축주의 착공신고·사용승인 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필수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건설 근로자의 보호와 건축주(시공자)에게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기준 안내 구분 2018.6.30.까지 2018.7.1.부터 산재보험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200㎡)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 (2018.7.1.이후 착공부터) 고용보험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200㎡)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완납증명서 발급 안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를 통해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완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이용사무신청서를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로 공문 제출 ⇒ 고용·산업 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 이용사무 승인 ② 행정정보이용센터 ⇒ e하나로민원 ⇒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 조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담당자(양영미,052-704-7222)로 문의하기 바람. 붙임 1. 산재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안내문 1부. 2. 보험 가입증명원(사용승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허상무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건축기획과장 07/0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1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willhs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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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확대 관련 산재·고용보험 의무가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122 생산일자 2018-07-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상무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39420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