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7.1. 산재보험 적용 확대 관련 안내 1.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1735(2018.4.2.)호 관련입니다. 2. 2018.7.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규모 및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대상으로 확대됨을 안내드리오니, 3. 건축 관련 인·허가 시 고용·산재보험 가입토록 행정지도 하는 등 건설 근로자의 보호와 건축주(시공자)에게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기준 안내 구분 2018.6.30.까지 2018.7.1.부터 산재 보험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200㎡)초과 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모든 건설공사 (2018.7.1.이후 착공부터) 고용 보험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200㎡)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허상무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건축기획과장 04/03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최홍규 시행 건축기획과-68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willhsm@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77938
20210925160523
본청
건축기획과-6821
D000003330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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