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공용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 정정 통보(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유재산 공용사용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 정정 통보(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 1. 서울시 한양도성도감-5189(2018.6.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남산1근린공원으로 결정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7호) 남산 회현자락내 발굴된 성곽에 대하여 유구(사적 제10호)를 원형대로 보존·정비하여 역사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한양도성의 축성기술 및 발굴 보존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유적박물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18.5.17. 열람공고 및 귀 공사와 협의를 한 바 있으나, 붙임 1. 국유재산사용허가 신청서(정정) 1부. 2.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정정)공고문(안) 1부. 3. 실시계획을 위한 사업범위 지적도(참고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서울서부지역본부 문수환님)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7/03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61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15594418
20210925060042
본청
한양도성도감-6198
D000003393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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