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역무료진료소 이전에 따른 서울지방우정청 국유재산 사용계획 1. 자활지원과-4273(2019. 4. 1. 서울역무료진료소 확장이전 계획)관련임. 2. 2020. 3. 4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무료진료소 확장이전 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서울지방우정청) 사용계획수립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국유재산 사용 허가기관 : 서울지방우정청 나. 국유재산 사용계획 ○ 신청인 : 서울특별시 재산의 표시 허가신청 면적 용 도 사용기간 기간 재산의 위치 재산의 내용 ※ 사용기간의 갱신 신청 :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허가를 받고자 할 때 1개월 전 신청 ※ 사용기간의 취소 신청 :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 2개월 전 신청 ○ 운영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예정상호/상주인원 서울역무료진료소 / 8명 운 영 경 력 - 2002. 4. 19. ∼ 현재(17년 3개월) 사 업 내 용 - 노숙인 진료, 상담, 교육 등 시설투자계획 리모델링 공사비 176백만원 리모델링 공사기간 : 2019. 10. 1.부터 약 2개월 소요예상 운 영 시 간 월 ∼ 금 : 개장 09:00, 폐장 18:00 야간진료 운영 : 주2회(월, 금) 18:00 ∼ 21:00 다. 조치계획 ①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 2019. 8. 1.(목) - 구비서류 : 사용허가 신청서 및 국유재산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②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방법 결정 - 납부방법 : 매년 1년 단위로 납부고지서에 의한 사용료 전액 납부(선납) ?선납사유 : 매월별 납부 시, 1년 사용료분의 50%를 보증금 명목으로 보증금 예치(서울중앙우체국) 또는 보증보험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업무공백(인사이동 등)등의 사유로 사용료를 지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발생(국유재산법 제73조) - 납부금액 : 매년 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이 결정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17조(건물사용료 산출기준) 연도별 납 부 금 액 2019년 - 리모델링공사 기간 : 2019. 10. 1. ~ 2019. 11. 30 - 사용기간(이전준비) : 2019. 12. 1. ∼ 2019. 12. 30. 임대료(부가세포함) : 월7,196천원× 1개월 = 7,196,000원 2020년 - 사용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간) 임대료(부가세포함) : 86,350,140원 - 납부기간 : 1월 중 납부(서울지방우정청이 발행한 납부고지서의 지정기한 내 납부) 2021년∼ 2024년 매년(1년 단위) 공시지가 기준 결정금액에 대해 1월 중 납부(지정기한 준수) ③ 국유재산 원상복구에 따른 이행 보증보험 가입 - 가입목적 : 계약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이행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임차인의 부담 - 가입자명 : 서울특별시 - 계약(보험)기간 : 5년(2019. 12. 1. ∼ 2024. 11. 30.) - 계약금액 : 총 공사비 176,000천원 × 20%(서울지방우정청 요구액) = 35,200천원 - 보험료 : 698,720원 = 35,200천원 ×보험요율 0.397%(1년당) × 5년(임차기간) - 상환방법 : 만기일시 상환(원상복구 시 자동소멸) - 보험가입 시기 및 보험증권 제출 시기 : 2019. 8월(사용허가 조건) ④ 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추가 부과금 납부 - 화재보험료 : 40,000원( 1년 기준 , 매년 갱신 ) - 가입대상 : 서울역전우체국 사용건물 2∼3층(내부 의료장비 등 물품은 별도) - 가입시기 및 보험증권 제출 시기 : 2019. 8월(사용허가 조건) - 사용공과금 등 : 매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 ?화재보험료 및 사용 공과금(전기, 가스, 관리비 등) 무료진료소 운영비로 납부 라. 행정사항 ① 국유재산 사용료 및 원상복구 이행 보증보험료 집행 : 2019. 8월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등 의료지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② 리모델링 공사비 및 이전비 집행 : 2019. 8월 - 소요예산 : 178백만원(리모델링 공사비 176백만원 + 이전비 2백만원) -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진료비,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붙임 주무관 유영숙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8/01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46 ( ) 접수 ( ) 우 06362 서울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040-4210 / / 부분공개(5)
18370759
20210929082102
본청
자활지원과-246
D000003783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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