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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안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9624 결재일자 2018.7.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정동익 배진수 고승효 07/03 배광환 협 조 안전제도팀장 홍현탁 실무사무관 이재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실무사무관 김재영 수사관 조성주 - 외부전문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 「이동식크레인」안전점검 결과보고 2018. 7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외부전문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 「이동식크레인」안전점검 결과보고 이동식크레인 전도 등으로 인한 공사장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동식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배경 ?? 이동식크레인 중대재해 현황(‘11~’16) <안전보건공단> ○ 연도별 재해현황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해건수 53 1 8 8 14 10 12 재해자수 (명) 계 76 1 10 12 19 16 18 사망 58 1 8 9 15 11 14 부상 18 0 2 3 4 5 4 ○ 형식별 재해현황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해건수 53 1 8 8 14 10 12 이동식 크레인 차량탑재형 36 0 5 4 9 8 10 기중기 17 1 3 4 5 2 2 <이동식크레인 등록현황> ○ 기중기 : 전국 10,745대 중 서울시 2,637대 등록 ○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 전국 약 25,000대로 추정(크레인 협회) ※ 차량 출고시 화물차량으로 출고 되어 구조변경 후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등록대수 파악 어려움 ?? 사고사례 영등포구 현대아파트 재건축현장 사고(’17.6) : 2명 사망 강서구 공사장 크레인 전도사고(’17.12) : 1명 사망 ○ 크레인 붐대의 균열 유압잭 이상으로 작업중 붐대가 부러져 작업자 추락(영등포) ○ 연약지반으로서 지반 지지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협소한 공간 때문에 아웃트리거를 충분히 펴지 않아 하중을 못 견디고 크레인 전도(강서) ○「건설기계관리법」등에 이동식크레인 관련 기계결함 조치, 작업안전 규정 미비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4. 16 ∼ 5. 15(기간 중 12일) ?? 점검실적 : 이동식 크레인 29대 점검(16개 현장) ○ 기중기 28대(무한궤도식 19, 타이어식 9), 카고크레인 1대 점검 ○ 이동식크레인은 작업특성상 건설현장에서 단기간(일대, 주대, 월대) 사용하므로 자치구별 점검예정일 사전통보 후 임의로 1~2개소 선정 ※ 이동식크레인 : 원동기를 내장하고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으로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를 갖춘 기중기 또는 화물·특수자동차에 작업부를 탑재하여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점검반 구성 ○ 합동 점검반 구성(외부전문가, 시설안전과): 1개반 4명 - 외부전문가(2명) : 건설기계(크레인)분야, 건설안전분야 전문가 - 공무원(3명) : 시설안전과 시설안전팀 사무관 및 주무관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전문적인 점검실시 - 시설물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선별하고 정밀한 점검 추진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성·객관성 있는 점검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안전관리규정(건설기계관리법 등) 준수여부, 특별안전교육 실시여부 ○ 작업계획서 시공사 확인 및 조치사항 이행여부 ○ 봉인훼손 여부, 등록증, 조종사 면허, 조종사 교육, 신호수 지정 여부 등 ○ 주요 안전장치(비상경보, 권과방지장치 등) 정상작동 여부 등 3 안전검사 규정 ?? 기중기(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검사의무화 ○ 안전검사 실시주기 - 타이어식 : 1년마다 - 무한궤도식 : 3년마다(단 20년 경과시는 1년마다) ○ 안전검사기관(검사대행자)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2016년 8월 18일 이후 검사의무화 시행 ※ ’16년 이전은 차량부분에 한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 시행(크레인부 미검사) ○ 안전검사 실시주기 : 신규등록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후 매 2년마다 ○ 안전검사기관(검사대행자) : 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 ?? 안전검사 신청절차(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 신청서 제출 안전검사일 통지 안전검사 실시 ?신청 : 사업주 및 소유자 ?제출 : 검사대행자에게 검사 신청 ?통지 : 검사대행자는 검사일시, 장소 확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검사 : 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 실시 및 안전검사 결과서 발급 ? ? 4 점검결과 ?? 점검결과 총평 ◆ 점검결과 : 소규모 공사장은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동식크레인의 일부 물리적인 손상을 발견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등록번호표 봉인이 없는 경우 해당기관(부서) 행정처분 요청 - 와이어로프 단선, 슬링벨트 손상, 버킷연결고리 균열 등 물리적 손상 발견 - 아웃트리거 미확장, 방호울 미설치, 신호수 미배치 등 안전위해요소 지적 - 봉인이 없는 이동식크레인(2대) 행정처분 요청 : 영등포구, 수원시 ?? 유형별 지적사항 ○ 현장안전관리 분야 (단위 : 건) 구분 계 방호울 미설치 경고표지판 미부착 특별 표지판 미부착 후크 정격하중 미표시 작업 계획서 미비 아웃 트리거 미확장 신호수 미배치 기타 현장안전 관리분야 61 10 9 9 7 4 4 4 14 방호울 미설치 경고표지판 미부착 특별표지판 미부착 후크 정격하중 미표시 아웃트리거 미확장 신호수 미배치 ○ 물리적 분야 (단위 : 건) 구분 계 와이어로프 손상 권과방지장치 불량 차체부 손상 붐격자부 손상 메인윈치 불량 슬링벨트 손상 트랙슈판 변형 메인후크 불량 기타 물리적 분야 71 14 11 11 6 4 3 3 2 17 와이어로프 손상 권과방지장치 불량 붐 격자부 손상 메인윈치 불량 슬링벨트 손상 트랙 슈판 변형 5 문제점 및 개선계획 ?? 제도개선(법령 개정 등) 검토 : 주관·운영부서(건설업관리팀, 안전총괄과 안전제도팀, 자치구) ○ 문제점① : 검사 불합격 이동식크레인도 정비기간중 작업현장 투입이 가능 ⇒ 정비완료 후 작업현장 투입 필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비를 명하고, 재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최장 12개월) - 강서구 이대마곡병원 신축현장(대림건설) 크레인은 등록번호표 훼손(오손, 식별곤란), 상부선회장치 등 불량으로 6개월(’18.1.24~’18.7.23)의 정비기간 중이었으나, 3개월이 지난 ’18.4.26 현장점검 시에도 미정비 상태에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었음 - 정비완료 전 작업투입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개선계획① :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이동식크레인) 작업현장 투입 ⇒ 불합격 건설기계는 정비 후 합격상태에서만 운행(사용)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각종 검사(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에 불합격된 건설기계(크레인)는 정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 정비하지 않고도 건설기계 정비명령서에 기재된 정비기한(최장12개월 : 최초 6월, 재정비 6월) 내에는 운행이 가능하여 정비를 실시하지 않고 현장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 - 정비명령기간중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 시에는 벌칙규정(벌금 등)을 마련하여 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운행토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법령개정 건의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42조(벌칙),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현 재 개 선 안 ○건설기계 검사에 불합격되어도 정비명령 기간내 최장 12개월 운영이 가능하여 장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운용)해도 처벌규정 없음 ⇒ ○정비명령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아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운행할 수 없도록 적합판정 전 까지는 운행금지(신설, 보완) ○정비명령기간 내 운영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기계 및 시공현장의 안전성 강화(신설) ○ 문제점② : 이동식크레인 중량물 취급 작업지침이 없음(안전총괄과 안전제도팀)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마련 필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제11호>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되어있으나, 세부기준이 없어 형식적인 작성에 그치고 있으므로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전에 작업을 검토하고 안전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대부분 현장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고 있으나, 협력업체가 작성한 것을 검토없이 형식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안전관리자 숙지 부족) - “이동식크레인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지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토록 법제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개선계획② : 이동식크레인 건설현장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화 ⇒ 이동식크레인 등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등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 없음 - 건설현장의 건설기계(이동식 크레인 등) 작업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이 없어 작성에 애로사항이 있음 -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작업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 - 법령개정 건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현 재 개 선 안 ○이동식 크레인 등의 건설현장 중량물의 취급 작업계획서 등 세부기준 없음 ⇒ ○건설기계(이동식 크레인 등) 설치·조립·해체 및 건설현장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세부기준)를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토록 하여 법적인 근거 마련(신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등 미작성에 대한 벌칙규정 없음 ⇒ ○중량물 취급 건설기계 등 작업계획서 미작성시 벌칙규정 마련으로 시공현장의 안전성 강화와 원청 건설사에 대한 책임강화(신설) ※<세부기준(안) 예시> ○ 작업개요, 작업조건, 이동식 크레인 능력 ○ 이동식 크레인 작업 안전 계획 - 이동식 크레인 설치 위치의 지반 강도 - 연약지반 및 철거잔내물 위에 설치 금지 - 이동식 크레인 경사로에서 작업 금지 - 이동식 크레인 설치 위치의 지내력 검토 및 보강 방법 -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 최대로 펼쳐서 사용 ○ 작업 계획도 등 포함 ○ 문제점③ : 이동식크레인 사용년수 또는 내구년한 제한규정이 없음 ⇒ 사용년수 제한 규정 마련 필요 ○ 개선계획③ : 이동식크레인 사용년수 제한 규정 마련 - 주관부서 : 국토교통부 - 추진방법 : 이동식크레인 업체, 철골관련 협회 등에 내구년한 관련 자문 후 철골부재의 내구년한 결정 현 재 개 선 안 ○ 이동식크레인의 사용 또는 내구년한 규정 없음 ⇒ ○ 이동식크레인 철골부재의 내구년한 규정 마련 6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 및 제도개선방안 검토(건설업관리팀, 자치구, 중앙부처) ○ 향후 사고빈도가 높은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추가점검 추진으로 이동식크레인에 대한 안전불감증 해소 ?? 점검수당 지급 : 6,624,000원 ○ 산출기초 : 276,000원 × 12일 × 2명= 6,624,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사무관리비 붙임 : 1. 이동식크레인 개요 1부. 2. 크레인 안전점검 지적사항 1부. 3. 민간전문가 점검의견서 각 1부. 4. 민간전문가 수당지급조서 1부. 끝. 붙임 1 이동식크레인 개요 ?? 정 의 ○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으로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건설기계관리법」의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를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종 류 ○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자동차관리법)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 기중기(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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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크레인 안전점검 지적사항(저용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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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민간전문가 점검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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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수당지급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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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안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9624 생산일자 2018-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익 (02-2133-8199) 관리번호 D000003394019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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