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동식크레인」특별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시설안전과-5369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정동익 배진수 고승효 04/10 배광환 협 조 실무사무관 김재영 주무관 김정희 전문관 조성주 주무관 김수진 - 외부전문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 「이동식크레인」특별 안전점검 계획 2018. 4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외부전문가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 「이동식크레인」특별 안전점검 계획 최근 이동식크레인 전도 등으로 인한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동식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예방대책 등을 강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2 이동식크레인 개요 ?? 정 의 ○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건설기계관리법」의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를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 종 류 ○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자동차관리법) ○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 ○ 기중기(건설기계관리법) 3 최근 사고현황 및 사고유형 분석 ?? 용인시 크레인 전도사고(’18.3.16) ○ 내용 : 용인시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H빔 이동작업 중 100t 이동식크레인 전도 ○ 피해 : 공사장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전도되었으나 인명피해 미발생 ?? 강서구 크레인 전도사고(’17.12.28) ○ 내용 : 버스정류장 인근 공사장 건물 철거작업중 70t 이동식크레인 전도 ○ 피해 : 크레인이 정차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명이 숨지고 16명 부상 〔용인시 사고〕 〔강서구 사고〕 ?? 이동식크레인 중대재해 현황(‘11~’16) <안전보건공단> ○ 연도별 재해현황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해건수 53 1 8 8 14 10 12 재해자수 (명) 계 76 1 10 12 19 16 18 사망 58 1 8 9 15 11 4 부상 18 0 2 3 4 5 4 ○ 형식별 재해현황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재해건수 53 1 8 8 14 10 12 이동식 크레인 차량탑재형 36 0 5 4 9 8 10 기중기 17 1 3 4 5 2 2 ○ 최근(‘11~’16) 재해건수는 총 53건, 재해자수는 76명 중 58명 사망 ○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에서 재해 다발(36건, 68% 점유) ?? 중대재해 현황분석(차량탑재형 이동크레인) <안전보건공단> 발생 형태별 발생 원인별 ○ 발생 형태별로는 떨어짐(19건), 붐 낙하(7건) 등이 주요 사고 유형임 ○ 발생 원인별로는 설비결함과 작업불량이 주요 원인임 4 안전검사 현황 ??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2016년 8월 18일 이후 검사의무화 시행 ※ 2016년 이전에는 차량부분에 한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검사 시행(크레인부 미검사) ○ 안전검사 실시주기 - 2016년 8월18일 이전 등록차량 :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 후 매 2년마다 - 2016년 8월18일 이후 등록차량 : 신규등록 후 3년이내 최초 안전검사 후 매 2년마다 ?? 기중기(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검사의무화 ○ 안전검사 실시주기 - 타이어식 : 1년마다 - 무한궤도식 : 3년마다(단 20년 경과시는 1년마다) ?? 안전검사 신청절차(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안전검사 신청서 제출 안전검사일 통지 안전검사 실시 ?신청 : 사업주 및 소유자 ?제출 : 검사대행자에게 검사 신청 ?통지 : 검사대행자는 검사일시와 장소 확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검사 : 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 실시 및 안전검사 결과서 발급 ? ? 5 안전점검계획 ?? 기본방향 ○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점검반 구성 ○ 이동식크레인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상세점검 ○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 현장의 안전의식 확산 및 안전관리 강화의 계기로 활용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8. 4. 12 ∼ 5. 11(기간 중 15일) ○ 점검대상 : 30여개소(기관별, 자치구별 배분) ?? 점검대상 선정 ○ 이동식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단기간(일대, 주대, 월대) 사용하고 있어 이동식크레인의 작업특성상 특정일을 선정하여 안전 점검이 어려움 ○ 따라서, 점검기간 중 기관별, 자치구별 임의로 1~2개소 선정하여 현장 점검예정 ○ 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관할구역 내 모든 관급 및 민간 건설공사현장에 서울시에서 임의로 점검할 계획임을 사전에 통보 ?? 점검반 구성 ○ 합동 점검반 구성(외부전문가, 시설안전과): 1개반 4명 - 외부전문가(2명) : 건설기계(크레인)분야, 건설안전분야 전문가 - 공무원(3명) : 시설안전과 시설안전팀 사무관 및 주무관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전문적인 점검실시 - 시설물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선별하고 정밀한 점검 추진 -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보다 세밀하고 전문성·객관성 있는 점검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아웃트리거 설치 시 견고한 바닥에 설치 여부 ○ 과부하방지 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작동여부 ○ 거리 및 각도감지 장치, 비상정지 스위치 및 제어판 설치여부 ○ 훅 해지장치 미설치 및 오작동 여부 ○ 와이어로프 및 기계부 육안점검 ○ 해당 기계별 적정면허 소지유무 등 ?? 점검결과 조치 ○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 외부전문가 참여 공감회의 개최하여 제도개선사항 등 검토 6 행정사항 ?? 점검수당 지급 ?? 시장 표창(상장) 추천 ○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는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시장 표창(상장) 추천하여 안전의식 제고 붙임 : 이동식크레인 안전점검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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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1. 이동식크레인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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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2. 기중기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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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3. 기중기 타이어식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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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4. 기중기 무한궤도식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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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이동식크레인」특별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5369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익 (02-2133-8199) 관리번호 D000003337082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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