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차계약(준주택→오피스텔) 신고 준수 안내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1896(2018.06.28.)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준주택(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 신고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고준수사항] 1. 준주택(오피스텔) 준주택(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신고시 임차인 현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받은 구청장은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의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시 임차인의 초본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초본 확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서식 제8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임대차계약신고 접수시 임대사업자에게 이를 적극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순정 주택제도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7/0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관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dote60@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88330
20210925060042
본청
주택정책과-11351
D000003393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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