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무직 계약내용 수정 운영 1.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조건 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5513호, 2018.3.20.)되었고 2018.7.1.부터 시행됩니다. 2.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센터 근로자(공무직) 관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내용을 붙임과같이 수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우리센터 공무직 계약내용(근무형태등)수정 ○‘주당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의「근로기준법」개정(법률 제15513호, 2018.3.20.) ○ 주 68시간→52시간 ○ 300인 이상 ’18.7.1. / 299~50인 ’20.1.1. / 49~5인 ’21.7.1. 시행 ○ 시행시기 : `2018.7.1.부터(※6개월 유예기간) ○ 계약내용 수정 : 탄력적 근로시간제합의서 작성 붙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1부. 끝. 주무관 최종환 서무팀장 이부열 아동복지센터소장 07/02 이현숙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7523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 http://child.seoul.go.kr 전화 02-2040-4203 /전송 02-2040-4290 / cjhse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87471
20210925060042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7523
D000003393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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