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 통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101(2018.06.26.)호와 관련입니다. 2.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행(2018.7.1.)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원활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 업무 요령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계약담당 및 사업부서에서는 업무추진시 동 내용을 숙지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18.7.1.부터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운영 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영민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06/27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305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552643
20210925063517
본청
재무과-30505
D00000338999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