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상봉동)

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상봉동)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김명한 07/02 한희균 협 조 문서번호 : 요금과-16503 명에 의하여 관내 현장에 출장하여 조례위반사항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7. 2.(월) 보 고 자 : 직 성명 김명한(6급), 장승태(8급) 보 고 내 용 건 명 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상봉동) 내 용 ◎ 수전현황 소재지 납부자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위반사항 전화번호 0 30 15 09 계량기 무단철거 망실 ◎ 현장조사 내용 - 상기 지번은 와 합병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하면서 수도계량기를 보호하지 않고, 무단으로 철거 후 망실한 사실이 있음 (건축물 시공자로 부터 위반 사실 확인내용 받음) - 상기 외 수돗물 무단사용 등 다른 조례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 ◎ 조사자 의견 - 수도조례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무단철거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하고, 수도조례 제44조제1항 및 동 조례제42조제1항 등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사실확인서 1부. 끝. 비 고 신고자 : 요금과 장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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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상봉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6503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한 (3146-2710) 관리번호 D000003392886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유수율분석및제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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