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상봉동)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김명한 10/31 한희균 협 조 주무관 장승태 명에 의하여 우리사업소 관내 이상 수전에 대하여 조례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 10. 31. 보 고 자 : 성명 : 김명한(6급),장승태(8급) 보 고 내 용 건 명 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상봉동) 내 용 ◎ 수전현황 소재지 납부자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위반사항 전화번호 중랑구 4) 30 15 55 계량기 무단철거 ◎ 현장조사 내용 - 상기 지번은 신축중인 수전으로 기존건물 철거 공사를 하면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망실한 사실이 있음을 시공자로 부터 사실 확인 받음 - 무단사용 등 다른 조례위반사항은 발견 할 수 없음. ◎ 조사자 의견 - 수도조례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무단철거에 대하여 행위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수도조례 제44조제1항 및 동 조례제42조제1항 등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사실확인서 1부. 끝. 비 고 신고자 : 요금과 장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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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상봉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0135 생산일자 2017-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한 (3146-2710) 관리번호 D00000318265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