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관리감독 강화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관리감독 강화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4748(2018. 6.27.)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복지법」제69조에 따라 의지·보조기 제조업소는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의지·보조기 제조업소가 직접 제작하지 않고 타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거나 의지·보조기 기사를 미고용한 업소에서 의지·보조기를 제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조사결과) 4.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의지·보조기가 적정 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장애인복지법) 제69조(의지·보조기제조업의 개설사실의 통보 등)①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하거나 신체에 장착하는 사업(이하 "의지·보조기제조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조업소의 소재지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제72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제70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제70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6조(자격취소)법 제72조 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윤성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고보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2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2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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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보조기 제조업소 관리감독 강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200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393647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보조기구교부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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