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지·보조기 기사의 보수교육 독려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지·보조기 기사의 보수교육 독려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7689(2019.11.19.)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붙임의 내용과 같이 의지·보조기 업체를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이러한 의지·보조기 기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나 자격취소까지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따라서 각 지역에 등록된 의지·보조기 업체에서 근무하는 의지·보조기 기사 및 협회에 등록된 의지·보조기 기사의 보수교육 독려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업체 및 기사」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권익보장팀장 代주윤극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22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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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보조기 기사의 보수교육 독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307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86745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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