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소비자연맹회장 귀하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관련 종사자 근무기록부 작성 이행 알림 1.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2018.7.1.)에 따라 근로가능시간 주52시간 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배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무기록부 작성서식 등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7/02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01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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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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