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구급차 교체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 승계 및 책임보험 가입 계획 1. 관련근거 가. 자동차손해배상기본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나. 안전지원과-4162(2018.2.27.)호“2018년도 소방자동차 보험 본부 통합 가입 결과 알림” 다. 안전지원과-12970(2018.6.28.)호“오텍 구급차(16대) 납품검사 계획 시달” 2. 2018년도 노후차량 교체를 위해 배정받은 아래 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자동차 종합보험 승계 및 책임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가. 신규차량 종합보험 승계(변경기준일: 2018.7.2.) 1) 보험기간: 2018.2.28. 24:00 ~ 2019.2.28. 24:00까지 2) 추가 보험료: 금1,540원(금일천오백사십원) 차량 변경내용 주요 청약명세 승계 할 차량 승계 받을 신규차량(차명, 차대번호) 71나2963 (월계 구급차) 오텍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 붙임문서 참조 나. 기존 차량(불용 예정) 책임보험 신규 가입 1) 보험기간: 2018.7.2. 24:00(반영 시점부터) ~ 2018.9.30. 24:00까지 2) 보험가입 내용: 불용처분 시 까지 의무보험만 유지 차량번호 가입 및 보장내용 보험료 비 고 71나2963 책임보험(대인Ⅰ,대물Ⅰ) 121,760원 만료 전 불용처분시 정산 다. 가입업체: (주)삼성화재 해상보험(☎1588-5114) 라. 총 보험료(승계 + 책임): 금123,300원(금일십이만삼천삼백원) 마. 예산과목: 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201-02) 바. 검사자 지정: 소방위 조육훈, 소방교 양석원 사. 대금지급 방법: 보험사 전용계좌로 입금 -계좌번호: 붙임 1. (신규 구급차)자동차 제작증 1부. 2. (신규 구급차)자동차 종합보험 변경 청약서 1부. 3. (기존 구급차, 71나2963)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청약서 1부. 4. (삼성화재)입금전용계좌 발급 확인증 1부. 끝.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서용석 소방행정과장 代권철수 소방서장 07/02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993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7119 /전송 948-6119 / yukhun@seoul.go.kr / 부분공개(7)
15579739
20210925061008
본청
소방행정과-6993
D000003392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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