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강동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 (경유) 제목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02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다.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18990(2021.10.26.)호 「긴급자동차[구급차] 전용 등록번호 판 교체 계획(알림)」 2. 강동소방서 긴급자동차(구급차) 전용 등록 번호판 교체에 따른 구급차량 운용 변경 통 연 번 안전센터 변경 전 변경 후 1 2 3 4 5 6 7 보(신고)에 관련한 서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자동차등록원부 7부(별도 송부). 2.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7부(별도 송부). 3. 부착용 통보필증 7부(별도 송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김은주 구급팀장 代박영기 재난관리과장 11/29 김원희 협조자 담당자 김영진 담당자 권영복 시행 재난관리과-750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75-0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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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501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주 관리번호 D000004417250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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