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관련 안내(이첩)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관련 안내(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법률 제15300호)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제28995호) 별표 3 제2호 마(적용법령) 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150(2018.6.28.)호 2.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이 6.27.(수)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3.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국민들께 과태료 상향 등 개정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발적 동참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 시달된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 계획』을 참고하여 운영하되, 5. 향후 3개월(9월까지) 동안은 위반사실이 명백하여 위반행위자가 순응할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양보의무가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문화적 기틀 아래 조화롭게 정착되어 가는 소방행정 실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관서 별 출동차량에 홍보용 플래카드 게첨·운영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제시된 기준에 맞추어 홍보활동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첨대상 : 센터별 펌프차, 구급차, 물탱크차 각 1~2대 나. 활용문구 : 붙임 참조 붙임 1. 소방청 문서 1부. 2. 플랜카드(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여의도119안전센터장,당산119안전센터장,대림119안전센터장,신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상기 대응총괄팀장 강경용 재난관리과장 07/02 김홍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66 ( ) 접수 ( ) 우 07301 영등포구 문래로 197 / 전화 02-821-1119 /전송 02-825-0693 / 2395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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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관련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666 생산일자 2018-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상기 (02-821-1119) 관리번호 D000003393672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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